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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검찰개혁 수사와 기소 분리 설계안

by 동경35년 2025. 9. 1.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장악하는 구조는 권력 집중·

자기확증 문제를 낳습니다.

본 글은 한국 실정에 맞춘 구체적 대안

(조직·절차·인사·예산·IT)과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문제 정의 — 왜 ‘수사·기소 분리’인가?

검사의 직접수사와 기소권 집중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권력 집중으로 인한 임의적 인사·수사 개입 가능성
  • 수사과정·기소결정의 자기확증 및 불투명성
  • 외부 견제의 약화로 부당한 기소·불기소 발생 가능

따라서 핵심 목표는 기능의 분리(Function Separation),

외부 통제와 투명성 확보, 인사·예산 분리입니다.

 

조직 모델 제안 (A / B / C)

A안 — 국가기소청(CPS형) + 경찰 수사 모델

요지: 수사는 경찰(또는 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청이 담당하고,

기소·공소유지는 국가기소청이 전담한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수사 금지.

장점: 기능 분리가 명확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함.

보완: 경찰의 법률 역량 강화, 수사·기소 간 협업 프로토콜 필요.

B안 — 사법통제(예심판사) 강화 모델

요지: 중대사건에 대해 예심판사 또는 사법통제 판사가 영장·강제처분을 통제.

검사는 기소·공소유지 중심, 직접수사는 예외화.

장점: 정치·권력 리스크가 사법부로 흡수되어 공정성 제고.

보완: 법원 역량·자원 확충 필요.

C안 — 혼합 모델 + 반부패 특화기관

요지: 일반범죄는 A안 구조, 고위공직·대형부패는

독립 반부패수사청(ICAC형)이 수사하고 기소는 국가기소청 특수부가 담당.

장점: 권력형 범죄에 대한 특화 대응과 일반범죄 대응의 균형.

 

 

핵심 절차·권한 배분 디테일

  • 법제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 직접수사 원칙 금지 및 예외 규정 성문화.
  • 기소기준 성문화: '증거의 유죄가능성 + 공익성' 이중 기준을 명시하고,
  • 기소기준 문서화(Charging Standards) 의무화.
  • 영장·강제처분 통제: 강제처분 시 영상·음성 기록 의무화 및 사후 감사 체계 확립.
  • 기소전 증거개시: 핵심증거에 대한 조기 공개(피의자·변호인 권리 보장),
  • 다만 수사기밀 예외 제한.
  • 불기소 통제: 중대사건 불기소는 외부 불기소심사위원회 회부 의무화.

인사·예산·윤리적 장치

  • 인사 분리: 수사기관 ↔ 기소기관 간 상호 전보 금지(5~7년 쿨링오프)로 회전문 인사 차단.
  • 수장 독립성: 기소청장은 국회 인준·단임(예: 5년) 제도, 해임요건 엄격화.
  • 예산의 독립성: 수사·기소 기관 예산을 별도 심사하고 성과지표는 오심·무죄율 등 인권지표 포함.
  • 윤리규정: 정치권·이해관계자 접촉 보고 의무, 위반 시 징계·형사처벌 규정 강화.

사법적·시민적 안전장치

  • 예비 심리제(Preliminary Hearing): 기소 전 판사가 증거기준을 사전 점검하는 1차 장치 도입.
  • 국민참여·배심 확대: 중대사건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배심·시민참여 제도 확대.
  • 피해자 구제 채널: 불기소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절차 마련.

IT·데이터 인프라

투명성·감시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장치는 필수입니다.

  • 통합 사건관리시스템(CMS): 수사·기소·법원 기록의 표준화, 로그 트래킹과 변조 불가 기록.
  • 오픈데이터: 비식별 메타데이터(기소율·무죄율·영장기각률 등) 공개.
  • AI 리스크알림: 장기미제·반복영장·과잉구금 지표 탐지 자동 경보.

단계별 로드맵 (실행 플랜)

  1. 1단계(법·규정 정비, 6~12개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수사기관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2. 2단계(조직 설계 및 파일럿, 12~24개월): 국가기소청 설립, 반부패수사청 시범 운영(2~3권역).
  3. 3단계(평가·보완, 24~36개월): 파일럿 평가, 법·규정 보완, 인력·예산 재배치.
  4. 4단계(전국 확산·정착, 36개월+): 전국 확대, 독립성 완비, 지속적 시민감시·데이터 공개 체계 운영.

예상 우려와 대응 방안

우려 대응 방안
수사-기소 단절로 효율 저하 공동수사계획서, 전담 연락관, 표준 체크리스트로 협업 보완
정치화 위험(기소청 정치개입) 수장 국회 인준·단임제·강한 통계 공개로 정치적 비용 증가
경찰 권한 비대화 영장·강제처분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및 내부·외부 감사

핵심 요약

요점: 수사는 경찰·독립수사청(필요시), 기소는 국가기소청으로 분리.

검사 직접수사는 법원의 사전허가가 있는 예외로 한정.

필수 요소: 법제화, 인사·예산 분리, 투명한 데이터 공개, 사법·

시민적 안전장치, IT 기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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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수사는 경찰·독립수사청, 기소는 국가기소청.
  • 검사의 직접수사는 법원 사전허가가 있는 예외로만.
  • 인사·예산·데이터까지 분리·공개해 권력의 집중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