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종교단체들은 법인세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헌금, 시주, 봉헌 등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공평한 것일까요?
현재 종교단체의 과세 구조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면제
상속세도 사실상 과세되지 않음
다만, 출판, 식품, 호텔 운영 등 사업 수익에는 과세
왜 과세하지 않을까?
- 종교의 자유 보호 – 과세는 종교 활동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
- 공익 기여 인정 – 자선, 교육, 복지 등 사회 공헌도가 높다고 판단
- 실효성 부족 – 헌금과 같은 기부금의 세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
문제점은?
현실적으로는 대형 종교단체가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고,
세습과 탈세, 불투명 자금 운용 등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 활동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더라도,
사업적 수익은 일반 기업처럼 과세해야 하며,
재산 보유세, 상속세도 공익법인으로서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종교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를 앞세운 특권적 재산 축적은 자유가 아니라 불공정입니다.
진정한 공정과 종교 본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종교단체 과세 논의는 더 이상 금기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WVWJ4clk-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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